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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9월 30일부터 가능!

by 알뜰주부모드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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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일부만 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중 일부가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고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모든 종류가 되는 것이 아닌 일부만 가능해서 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방식대로 발급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를 이번 계기로 구분하셔서 번거로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란? >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종류별 발급 방법 >

■ 온라인 발급

   - 발급 가능한 서류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

                                  (예시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

   - 발급 방법 : 정부 24에서 본인만 신청가능

   - 발급 수수료 : 무료

 

방문 발급

   - 발급 가능한 서류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발급 방법 :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

   -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를 통해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발급이 이뤄집니다. 발급 후에는 발급사실 통보도 문자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일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9월 30일 시작되면 이전에 주민센터에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도 무료여서 비용측면에도 이득이란 생각이 듭니다. 단, 일부만 온라인발급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제출처와 용도에 따라 구분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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